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을 묶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규제를 피해 경기 비규제지역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금이 몰린 동탄·기흥·구리까지 이번 규제지역에 편입되면서 풍선효과가 또 다른 규제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됐다.
1일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권 인접 비규제지역 18곳의 주택 매입 금액은 15조 5882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6조 269억 원 대비 158.65% 증가했다.
해당 지역은 구리시, 남양주시, 광주시,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 기흥구, 수원시 권선구, 화성시 동탄구, 화성시 병점구, 군포시, 안양시 만안구, 시흥시,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원미구, 부천시 오정구, 김포시, 고양시 덕양구, 양주시, 의정부시다. 매입액 증가가 서울과 기존 규제지역 인접 지역에 집중됐다.
이들 지역의 매입액 증가율은 서울 14.9%, 경기도 전체 77%를 크게 웃돈다. 대출 규제와 거래 제한을 피하면서도 기존 생활권을 유지하려는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 가운데 구리시, 용인 기흥구, 화성 동탄구는 매입액이 각각 329.53%, 191.82%, 214.96% 증가하며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이들 지역은 전날 정부가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곳이다.
김효선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에 추가 지정된 지역들은 기존 규제지역의 풍선효과가 집중된 곳"이라며 "가격 상승 이후 규제가 뒤따르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비규제지역으로 유입된 자금의 성격도 달라졌다. 같은 기간 주식·채권 매각 자금은 4조85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1.59% 증가했다. 서울(149.19%)과 경기도 전체(325.47%)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김 위원은 "대출과 세제, 거래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투자 목적의 진입은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며 "특히 대출 제한과 세제 강화로 단기 투자 수요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규제지역이 확대됐더라도 풍선효과가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를 피해 남양주와 광주, 김포 등 인접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다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규제 시행 이후 단기적으로는 매수자 관망세와 거래 감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전월세 물량 부족과 실수요 유입이 맞물리면서 일부 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는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규제로 매수세가 줄어들 경우 인접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수요도 함께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전월세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경우 수요가 다시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하는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규제를 확대하더라도 자금은 또 다른 비규제지역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한 규제가 풍선효과를 낳고, 다시 규제가 뒤따르는 흐름도 반복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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