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배수아 기자 '마트 직원 위장' 파키스탄 테러단체 활동 40대, 항소심도 무죄성남시, 29일 중원구청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