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친형 살해 후 모친에까지 흉기 50대…1심 '징역 10년'
친형을 살해한 데 이어 모친까지 죽이려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살인 및 존속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친족간 살인 범죄를 저질렀고 모친과 유족들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이 없는 점, 모친과 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