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 후 행인 2명 들이받고 도주한 20대…1심 징역 35년
택시 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행인 2명을 쳐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15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를 20년간 부착할 것을 명했다.지난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는 확정적 고의하에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