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빼돌려 새 물류창고회사 차린 50대…실형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업체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 경쟁 업체를 설립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또 공범 B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더불어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