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왕 박왕열과 공모해 국내 필로폰 밀수 40대 1심 징역 2년
이른바 '마약왕'이라고 불리는 박왕열과 함께 국내로 마약을 밀수하려던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4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1337만여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A 씨는 지난 1월 박왕열 등과 공모해 300g의 필로폰을 밀수 범행을 예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는 박왕열의 조카 B 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