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마사지사 성관계 거절에 흉기 찔러…전자발찌 찬 성범죄자였다
집으로 온 출장 마사지사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이를 거절하자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전자장치를 부착한 성범죄자였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상해), 정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10년간 정보 공개할 것과 10년간 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