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넘기면 3%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부담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최대호 기자최대호 기자 "도민 기대를 성과로"…추미애,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 출범경기도 체납관리단, 올해 31개 시군으로 확대…576명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