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어"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 A 씨(왼쪽)와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B 씨(오른쪽)가 1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3.19 ⓒ 뉴스1 김영운 기자김기현 기자 길 걷던 부녀 치고 도주한 만취 20대…'미성년자 약취 유인' 수배자였다경기 광주 곤지암 야산서 불…인명 피해 없이 진화배수아 기자 CCTV 사각지대 꿰고 있던 '마약 드라퍼' 시청 공무원…징역 5년 구형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불가능'…성남시, 6개월치 재고량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