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어"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 A 씨(왼쪽)와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B 씨(오른쪽)가 1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3.19 ⓒ 뉴스1 김영운 기자김기현 기자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아내 집 무단 침입 40대…"갈 곳 없어서""시청 직원인데, '선시공 후계약' 해줘"…수원시 공무원 사칭 주의보배수아 기자 '채팅앱 만남' 자살방조 혐의 20대 항소심서 유족 "중형 내려달라"'이재명 흉기테러 청부' 대학생…"대통령 처벌불원의사 확인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