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자치분권 청년기획단.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13/뉴스1김기현 기자 타인 회사 건물에 '유치권 행사' 스프레이…60대 '무죄→벌금형 집유'수원 장안구 5층짜리 빌라서 불…11명 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