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세대 베란다서 발화화재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11/뉴스1김기현 기자 대법 "의왕시의회 '시장 비서 여론조작' 행정사무조사는 적법" 판단'일가족 5명 살해' 50대 가장, 2심도 무기징역…"평생 속죄해야"이시명 기자 해경청, 내년 경고 방송 드론 도입…연안 인명사고 대응 추진계양구,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우수…국무총리 표창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