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관-성남시 재난예방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소화기를 설치받고 있는 모습.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배수아 기자 '근로자 임금체불'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징역 6월' 추가 선고법원, '분당 흉기 난동' 유족에게 4억4000만원 배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