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잡·0.75잡' 도입,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등'0.5잡과 0.75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경기도가 올해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시행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 대상을 지난해 2만 명에서 올해 3만 명으로 확대했다.(경기도 제공)/ 관련 키워드경기도저출생송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