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투명성과 공정성 높일 계기”…19일까지 입법예고정승현 경기도의회 의원(사진)이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새롭게 정의해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경기도의회 제공)/관련 키워드경기도의회정승현민간위탁결산서 검사송용환 기자 안양예술인센터 입주자 모집…연간 사용료 최저 55만원안양시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전국 유일 3년 연속 최우수관련 기사경기도의회 '세무사 위탁사업비 검사 조례' 6월 처리 가닥경기도의회 '세무사 위탁사업비 검사' 조례…차기 임시회 통과 전망"세무사가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 업무 적임자"회계사 독점 결산서 검사에 세무사도 참여해야…"혈세낭비 막기위해"회계사와 세무사가 맞붙었다…행정사무 '민간위탁'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