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계 무효 확인 소송 판결 때까지…"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성소수자들을 축복했다는 혐의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상소심(총회재판위원회)에서 출교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3월4일 서울 종로구 감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교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배수아 기자 검찰총장 대행 이정현 "변화 두렵지만 더 나아질 기회"이혼소장에 적힌 주소 찾아가 아내 살해…현직 공무원 재판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