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12월31일까지…주거용 제외한 상가·오피스텔 대상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인 성남시 분당구 일부지역이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성남시 제공)/관련 키워드성남시분당구토지거래허가구역송용환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도교육청 예산안 의결 26일로 연기안양시, 공사장 가설울타리에 범죄예방 디자인 첫 적용관련 기사매수세 주춤해도 과천·분당 신고가…경기권 상급지 상승세 견조"서울 집은 부담돼서 못 사"…대출 제한에 경기도로 몰리는 수요"연접지역 기준 제각각"…국토부, 토지거래허가제 표준화 착수한동훈 "이상경 사의 표명, 10·15 주거 재앙 조치 철회해야"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돌입…타워팰리스·브라이튼은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