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12월31일까지…주거용 제외한 상가·오피스텔 대상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인 성남시 분당구 일부지역이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성남시 제공)/관련 키워드성남시분당구토지거래허가구역송용환 기자 안양예술인센터 입주자 모집…연간 사용료 최저 55만원안양시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전국 유일 3년 연속 최우수관련 기사非강남 경매 강풍…양천·성동·강동 낙찰가율 상위권 싹쓸이매수세 주춤해도 과천·분당 신고가…경기권 상급지 상승세 견조"서울 집은 부담돼서 못 사"…대출 제한에 경기도로 몰리는 수요"연접지역 기준 제각각"…국토부, 토지거래허가제 표준화 착수한동훈 "이상경 사의 표명, 10·15 주거 재앙 조치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