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항소장 접수 후 재판 열리지 않았던 '장기미제' 사건김세윤 수원지법원장, 제10민사부 재판장 맡아 18일 판결 선고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배수아 기자 장모 살해 하루 뒤 나온 임시조치 결정…법원장 "대책 마련하겠다"이탈리아 베르가모·밀라노·볼로냐 찾은 신상진, 성남형 도시재생 모델 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