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4월24~5월4일 180곳 단속 결과‘소비기한을 182일 넘긴 다진양념’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배달음식전문점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제공)/관련 키워드경기도 특사경배달음식점송용환 기자 '수원·화성·용인·고양' 경기 특례시 표심 어디로…최대 승부처 부상경기도의회 의석 '167석' 전국 최다…지역구 141→146·비례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