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모임서 만나 교제…이별통보에 격분, 감금 성폭행 후 살인원심, 주범 징역 35년·공범 7년 → 항소심, 주범 '무기징역'·공범 35년ⓒ News1 DB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관련 키워드사건의재구성유재규 기자 과천시 '시민 우선채용 사업' 참여기업 모집…고용·교육보조금 지급광명시,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광명지식상점' 전문강사 모집관련 기사김영환 지사 "대전충남 통합 논의,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골든타임""안내방송 시끄러워"…관리사무소 직원 폭행한 男, '정당방위' 적반하장사람 죽어가는데 폐수 벌컥벌컥…전 보건소장의 이상한 선택[사건의재구성]끓는 물 붓고 프라이팬으로 머리 쳐…80대 노모 살해한 인면수심 딸이웃 흡연 제지에 앙심 품고 흉기 난동…'징역 10개월'[사건의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