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2일까지 4인 이하 준수 여부 등 대상경기도가 내년 1월2일까지 관광숙박시설과 유원시설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다. 사진은 지난 10월3일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개천절 연휴를 즐기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 News12021.10.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송용환 기자 안양시, 추석 연휴 '착한수레·바우처택시' 정상 운행경기도 부지사 "사유 없는 출석 요구"…도의회, 행감 증인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