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에게 희생만 강요, 정부 더 이상 못 믿겠다" 일부 시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확산세 끊어야"
16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주인이 직원 구인 안내문을 떼고 있다. 정부에 다르면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 적용하고,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2021.12.16/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정부가 16일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축소하고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16일 서울과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오는 18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앞두고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르면 18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축소 적용하고,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2021.12.16/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