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파기…징역 8개월 집유 3년 선고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 (뉴스1 DB) ⓒ 뉴스1 최성국 기자이수민 기자 강제동원 피해 유족, 미쓰비시 상대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헤어진 여친에 2개월간 휴대폰·문자 '745번'…40대男 "술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