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인지도 모르는 사진 믿고 경찰·검찰 '혐의 인정' 결론"법원, 경찰 수사 관행에 경고장…폭행 혐의 50대 무죄광주지방법원. ⓒ 뉴스1관련 키워드쌍방폭행진단서폭행경찰 수사법원 판단차기현 판사최성국 기자 개인정보 1697만건 불법 취득 '배달플랫폼 상담사' 구속 기소'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배달대행업체 대표·기사 17명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