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경찰서에 통보, 공개 결정피의자는 무응답…5일 이상 유예기간 필요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 모 씨(24)가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6.5.7 ⓒ 뉴스1 이승현 기자최성국 기자 음주 단속 경찰관 들이받은 50대…법원 선처 무시 '집행유예' 취소전남광주통합특별법 탄소중립도시 방안은…"목조건축물 고도화"이수민 기자 광주학생독립운동 뿌리 '성진회' 후손들 한자리에 모인다민형배 인수위, 별정직 29명 채용 추진…서울시와 같은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