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경찰서에 통보, 공개 결정피의자는 무응답…5일 이상 유예기간 필요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 모 씨(24)가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6.5.7 ⓒ 뉴스1 이승현 기자최성국 기자 이민자들이 바라본 광주·전남은…사진 컨테스트 30점 ACC 전시'광주 여고생 흉기 살해' 20대 피의자 구속…도주 우려이수민 기자 여고생 살해범 신상공개 된다…5월14일 오전 9시부터 30일간(종합)[속보] '여고생 흉기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