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경찰서에 통보, 공개 결정피의자는 무응답…5일 이상 유예기간 필요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 모 씨(24)가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6.5.7 ⓒ 뉴스1 이승현 기자최성국 기자 통합 겪어본 광주관광공사·전남관광재단 '정서적 통합' 눈길광주 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 14일 첫 반입…내년 시운전 착수이수민 기자 불법사금융에 목숨 끊은 50대女 단서로…무등록업자 20명 검거술 취해 동창 폭행해 뇌 손상…12시간 '살인미수' 논쟁 끝 '징역 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