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뉴스1관련 키워드아이돌합성SNS벌금광주최성국 기자 개발 불가 임야를 전원주택 부지로 속여…전과 7범 건설업자 실형'소방관 2명 순직' 창고 화재 공사업체 대표·중국인 작업자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