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구청 종합민원실과 관내 무인 민원발급기의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사진은 무장애 키오스크의 모습.(광주 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관련 키워드장애인차별금지법무장애키오스크박지현 기자 "지노위, GGM 부당노동행위 전부 인정"…노조, '광주시 개입' 촉구"참사 항공기, 충돌 당시 시속 232㎞…최대 60G 충격"관련 기사金 총리 "차별 없는 무장애 도시로…국가가 해야 할 책무"아파서 출근 못 한 자영업자도 '상병수당' 받는다'무장애 키오스크' 혼란에…600만 자영업자 규제대상서 빠진다시흥시, 소상인 점포 '무장애 키오스크' 설치비 지원…경기도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