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구청 종합민원실과 관내 무인 민원발급기의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사진은 무장애 키오스크의 모습.(광주 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관련 키워드장애인차별금지법무장애키오스크박지현 기자 차명대출·가족 몰아주기…광주·전남 금융권 잇딴 비위에 신뢰 '흔들'광주 남구, 병원 이동 어르신 지원 '천원택시' 대상 확대관련 기사金 총리 "차별 없는 무장애 도시로…국가가 해야 할 책무"아파서 출근 못 한 자영업자도 '상병수당' 받는다'무장애 키오스크' 혼란에…600만 자영업자 규제대상서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