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도 적법추진 당부했는데…군사보호구역 내 도로 승인 논란

광주시, '군부대 부동의' 위파크 마륵공원 진입로 허가
"대다수 토지주는 재산권 행사 못하는데" 반발 목소리

본문 이미지 - 광주 서구 금호동 '위파크 마륵공원' 아파트와 U대회도로(서광주로)를 연결하는 총길이 513m 왕복 4차로 도로. 해당 도로는 관할 군부대의 동의 없이 군사보호구역 내 불법 개설돼 논란이 일고 있다./뉴스1
광주 서구 금호동 '위파크 마륵공원' 아파트와 U대회도로(서광주로)를 연결하는 총길이 513m 왕복 4차로 도로. 해당 도로는 관할 군부대의 동의 없이 군사보호구역 내 불법 개설돼 논란이 일고 있다./뉴스1

본문 이미지 - 붉은색 선은 광주 서구 금호동·마륵동 '탄약고 제한보호구역'.(금호동 군사보호구역축소위원회 제공)/뉴스1
붉은색 선은 광주 서구 금호동·마륵동 '탄약고 제한보호구역'.(금호동 군사보호구역축소위원회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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