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군부대 부동의' 위파크 마륵공원 진입로 허가"대다수 토지주는 재산권 행사 못하는데" 반발 목소리광주 서구 금호동 '위파크 마륵공원' 아파트와 U대회도로(서광주로)를 연결하는 총길이 513m 왕복 4차로 도로. 해당 도로는 관할 군부대의 동의 없이 군사보호구역 내 불법 개설돼 논란이 일고 있다./뉴스1붉은색 선은 광주 서구 금호동·마륵동 '탄약고 제한보호구역'.(금호동 군사보호구역축소위원회 제공)/뉴스1관련 키워드위파크마륵공원광주시군사보호구역박영래 기자 장흥군, 청년·신혼부부 위한 '1만원 아파트' 100세대 건립YG홀딩스-가온이앤씨, 신재생에너지 개발 협약관련 기사'폭발위험 노출구역' 막무가내 도로 개설 중인 광주시군사시설보호구역에 발목 잡힌 900세대 아파트 진입로광주 마륵동 탄약고 제한보호구역 지정 50년…피해 눈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