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 반동에 몸 뒤집혔을 가능성…과실 인정 어렵다"광주지방법원./뉴스1관련 키워드신생아 숨져과실치사 혐의무죄최성국 기자 "지금 시작해도 늦다"…800조 호남 반도체, 인재 양성 '시간 싸움'[오늘의 날씨] 전남광주(13일, 일)…오전 '초가을' 기온, 일교차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