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동물화장장 용도 변경 불허가에 법원 '위법' 판단재판부 "반려동물 죽음 애도하는 시설…혐오시설로 볼 수 없어"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관련 키워드광주 동물화장장동물장례식장광산구 패소혐오시설최성국 기자 '국민추천' 전남광주특별시 정무직 부시장 후보 40명 등록벤츠, 전남광주소방에 고성능 SUV 기증…"이동지휘소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