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작업자 유가족 "폭염에 1시간 방치" 진상규명 촉구원청·하청업체 사업주 중대재해위반 고소19일 광주·전남 노동 안전보건 지킴이와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에서 폭염 속 에어컨을 설치하다 숨진 A 씨 유가족이 광주지방고용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원하청 사용자 고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노동 안전보건지킴이 제공)2024.8.19/뉴스1관련 키워드중대재해처벌법온열질환산업안전보건법박지현 기자 "지노위, GGM 부당노동행위 전부 인정"…노조, '광주시 개입' 촉구"참사 항공기, 충돌 당시 시속 232㎞…최대 60G 충격"관련 기사"175g 초소형 감지기, 중대재해 대응 '실시간 안전' 해법 될까"체감 33도 이상 폭염 작업장 '2시간마다 20분 휴식' 17일부터 의무화뙤약볕 에어컨 설치 중 숨진 20대…노동청 '혐의없음'에 유족 반발고용노동부, 23일부터 사업장 폭염 안전 확보 감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