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모습. 2025.6.2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폭염근로자휴식의무화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나혜윤 기자 9월 공무직위원회 출범 앞두고 속도전…노정전, 운영체계 큰 틀 합의반도체 초과이익 논란 확산…노동장관 "분배 필요" vs 산업장관 "재투자"(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