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모습. 2025.6.2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폭염근로자휴식의무화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나혜윤 기자 삼성 노사 최후 담판 직접 나선 중노위원장…"파업 없도록 최선"한-아세안 협력 강화…FTA 개선·공급망 공조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