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모습. 2025.6.2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폭염근로자휴식의무화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나혜윤 기자 산업부, ESG 종합지원책 추진…공급망 실사·컨설팅 확대'노란봉투법' 첫 노정 대화 '돌봄'서 시작…교섭 갈등 관리 나선 정부관련 기사與, 쿠팡 물류시설 방문…20도 유지 냉방시설에 "모범 사례""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다음주부터 의무화'기록적인 폭염'…경기도, 한낮 작업 중지·냉방비 지원 등 긴급 조치33도 넘는 근로환경에선 '2시간 이내 20분 휴식' 의무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