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 광주시에 손배 소송…항소심서 책임 비율 변경"위험하다" 4년간 민원제기에도 별다른 조치 안 내려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관련 키워드풍영정천어린이 익사 사고민원 제기안전 조치 의무최성국 기자 광주 시내버스 노선 9년 만에 확 바뀐다…10월 말 전면 시행전남광주 민원은 가까운 청사로…3곳에 공통 창구 둔다관련 기사'초등생 2명 사망' 풍영정천 사고 책임비율, 광주시-광산구 '5대5' 권고'초등생 2명 사망' 풍영정천 사고 책임 광주시-광산구 '조정' 시도광주 풍영정천서 '초등생 2명 사망'…시-광산구 책임 '법적 공방'"풍영정천 초등생들 익사사고, 하천관리 주체 광주시도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