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단체 "5·18은 북한이 선동한 폭동" 전광훈 목사 고소(종합)

광주 북부서에 5·18특별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
"다시는 역사왜곡·명예훼손 없도록…릴레이 고소"

본문 이미지 -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2일 오전 11시 광주 북부경찰서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왜곡 처벌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3.5.2/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2일 오전 11시 광주 북부경찰서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왜곡 처벌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3.5.2/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본문 이미지 -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2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왜곡 처벌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3.5.2/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2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왜곡 처벌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3.5.2/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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