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2일 오전 11시 광주 북부경찰서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왜곡 처벌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3.5.2/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2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왜곡 처벌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3.5.2/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