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집행정지 기각·, 2심은 직권으로 폐쇄 효력 정지행정기관 폐쇄 나흘 만에 봉인 해제…행정 혼선 불러서구청 전경. 2026.7.22 ⓒ 뉴스1 김기태 기자김기태 기자 대전 중구, 2026년 5차 공유재산심의회 열어…8건 안건 의결대전 서구,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2년 연속 최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