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특수진화대 156명 증원…야간 진화 헬기 7대·조종사 14명 확보산불 실화 최대 징역 5년, 무허가 불 피우기 과태료 300만원으로 상향박은식 산림청장이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을 통해 '2026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News1 박찬수 기자 뉴스1박찬수 기자 수자원공사 안동댐 준공 50주년…물관리 혁신·지역 상생 비전 선포산림복지진흥원·서울시·한국타이어나눔재단, 취약계층 산림치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