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 행위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박정현 의원. 2026.7.14 ⓒ 뉴스1 김기태 기자김기태 기자 황인호 대전동구청장, 자활근로 310명에 폭염 안전용품 키트 전달대전 대덕구, 신탄진 청년창업지원센터 개관… 청년 창업 새 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