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교환하러 재출국 안 해도 된다…온라인 면세몰서 OK

관세청, 절차 완화…800달러 이하는 신고 안해도 돼
외국인 여행객 K-뷰티·식품 제품 구매 편의성 제고

본문 이미지 - 관세청이 면세점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면세품 교환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사진은 인천공항 면세점 전경. (인천공항공사 제공)
관세청이 면세점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면세품 교환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사진은 인천공항 면세점 전경. (인천공항공사 제공)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류정민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허정현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