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전명 개정, 내년 시행…우리 기업 이의신청 등 대응 기대지식재산처 "중국 진출 기업, 상표 사용 증거 체계적 관리 필요" 박찬수 기자 "산불 원인행위자, 진화 비용 외 피해복구 비용까지 부담"민선9기 출범 이응우 계룡시장 "계룡 100년 먹거리, 국방수도 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