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기관사들의 징계 사유 2위가 최근 2년 반 동안 휴대전화 사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사진/뉴스1 관련 키워드국정감사박찬수 기자 울산 전역·강원·경북 일부 산불 위기경보 '관심'→'주의'우송정보대학 간호학과 글로벌 간호역량 경진대회 개최관련 기사계엄에 물 건너간 '연말 개각'…여가부 '장관 공백' 지속 전망'탄핵 표결 불참' 국힘 의원 사무실 앞 근조화환…건물주가 신고법원행정처장 "검·경·공 비상계엄 수사권 주장, 비정상적"김용원 인권위원 "탄핵 이외 방식 대통령 직무정지 위헌"의대협 "계엄으로 의료개악 완성 시도…내년 증원 정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