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 통관 허용…미성년 형상은 금지

관세청, 법원 판결 및 해외사례 반영 수입통관 지침 개정
48건 중 승소 2건…조정권고(패소취지) 18건·소진행 6건

본문 이미지 - 26일부터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에 대한 통관이 허용된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에 위치한 리얼돌 수입업체 물류창고에서 관계자가 상품을 정리하는 모습.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26일부터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에 대한 통관이 허용된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에 위치한 리얼돌 수입업체 물류창고에서 관계자가 상품을 정리하는 모습.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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