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구매 기준 정비…소액계약 부담 완화경북교육청은 9일 시설공사 관급자재 구매 제도를 개선해 4000만 원 미만 제3자 단가계약을 '차수배제' 대상에서 제외했다사진은 경북도 교육청 전경(경북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김대벽 기자 경북도의회, 산불 보상·학교체육관 개방·울릉 어업 대책 촉구문경시, 복지·문화 커뮤니티센터 국비 112억원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