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무면허인 상태로 퀵서비스 업체 운영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의자 구속 기소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공소청·대구광역공소청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6.10.2 ⓒ 뉴스1 공정식 기자관련 키워드김천대구공소청김천지천무면허퀵서비스무면허운전무면허오토바이운전정우용 기자 '농촌이 K-컬처가 되는 순간'…김천 '농촌체험 페스티벌'에 1만명 방문구미시, 경제국→창업경제국…"제조업 기반에 창업·벤처 혁신 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