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혐의 인정 가능" vs "공모·의도 입증 관건"11월 18일 1심 선고…금고형 확정 땐 시장직 상실추경호 대구시장 ⓒ 뉴스1 이광호 기자이성덕 기자 [오늘의 날씨] 대구·경북(4일,일)…일교차 '15도' 건강 관리 유의경북 예천 소 사육농장서 구제역 발생…10마리 살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