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9.30 ⓒ 뉴스1 이광호 기자관련 키워드추경호 징역 20년국민의힘 대구시당계엄남승렬 기자 최은석 "2015년 목함지뢰 이후 군부대 지뢰사고 17건 발생"개정 형소법 첫날…책임 더 커진 대구경찰 지휘부 80명 머리 맞대관련 기사특검,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시민단체·정의당 "책임 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