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을)은 11일 아파트 단지내도로와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발생한 음주·약물·난폭운전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뉴스1김대벽 기자 경북·대구, 국내 첫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동 지정예천 농특산물 프랑스 식탁 오른다…파리 'K-푸드 위크'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