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을)은 11일 아파트 단지내도로와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에서 발생한 음주·약물·난폭운전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뉴스1김대벽 기자 임종식 “AI·독도·특수교육 강화…세계 표준교육 세울 것”권기창 후보 “외국인 숙련 인력·농기계 배달로 농촌 인력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