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7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 ⓒ 뉴스1 김대벽기자김대벽 기자 경북도, 하천·계곡 불법시설 1만2381건 적발…'철거·복구' 명령제2회 검정고시 경북 합격자 951명…79세 여성 초졸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