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 제공 거부…정신적 고통 명백"법률구조공단전경(뉴스1 자료사진) ⓒ 뉴스1 정우용 기자관련 키워드법률구조공단장애인차별장애인면접차별. 면접차별 위자료김천김천시정우용 기자 구자근 "보이스피싱 피해 자산에 수표·어음 포함해야"구미지역 고용보험 가입자 11만명…"5년 연속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