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 제공 거부…정신적 고통 명백"법률구조공단전경(뉴스1 자료사진) ⓒ 뉴스1 정우용 기자관련 키워드법률구조공단장애인차별장애인면접차별. 면접차별 위자료김천김천시정우용 기자 구미시, '휴머노이드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300억 투입 IP 중점대학 취·창업 성과 '초라'…"지원체계 재검토"관련 기사“경기도 스포츠 선수 100명 중 6명 성폭력·성추행 경험”(종합)“경기도 스포츠 선수 100명 중 6명 성폭력·성추행 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