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 제공 거부…정신적 고통 명백"법률구조공단전경(뉴스1 자료사진) ⓒ 뉴스1 정우용 기자관련 키워드법률구조공단장애인차별장애인면접차별. 면접차별 위자료김천김천시정우용 기자 '초여름 밤의 유혹'…구미 '낭만 야시장' 개장 첫날부터 인파한국ITS CCTV, 국방부 '우수 상용품 시범 사용 적합 제품'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