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관련 키워드강명구국힘강명구강명구의원직유지대법원선거법위반 강명구정우용 기자 김천시, '자동차튜닝 산업단지·주행시험장' 기공식구자근 "의용소방대 장비·운영비 지원, 건강보호는 국가 책무"관련 기사[속보]'선거법 위반' 강명구 국힘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