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관련 키워드강명구국힘강명구강명구의원직유지대법원선거법위반 강명구정우용 기자 구미 상공 대상에 김찬하·박강석씨 등 6명 선정김천시, 통합 보건타운 내년 4월 개소…"통합 보건 플랫폼"관련 기사[속보]'선거법 위반' 강명구 국힘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일지] 비상계엄부터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