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지난 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8.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관련 키워드우리복지시민연합윤석준정치자금법이성덕 기자 대구 천공기 전도 사고…원청 1000만원·하청 250만원 과태료대구 달성문화재단, 가족뮤지컬 '할머니 엄마' 10일부터 예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