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33도 이상 땐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대구고용노동청은 15일 경북 경산시 소재 택배업체를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이 지켜지는지 점검했다.(대구고용노동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관련 키워드대구고용노동청폭염안전수칙이성덕 기자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립 조건부 재검토…민원부터 해결하라"오영준 대구 북구의원 "정당 혐오 현수막 근절해야"관련 기사대구노동청, 건설현장 근로자 작업·휴식 환경 점검…"5대 수칙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