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천교회·이만희 총회장에 1000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신천지로 막대한 피해"…소송추진단 7명 구성
수송과정서 피해 추가해 금액 늘려 나가기로

본문 이미지 - 지난 3월29일 대구 동구의 한 신천지 종교시설에 폐쇄명령서가 붙어 있다. 대구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명령시까지 신천지 관련 종교시설을 폐쇄하고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2020.3.2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지난 3월29일 대구 동구의 한 신천지 종교시설에 폐쇄명령서가 붙어 있다. 대구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명령시까지 신천지 관련 종교시설을 폐쇄하고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2020.3.2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허정현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