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지난해 8월29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축산물, 농작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 일제단속' 브리핑을 열고 국산 등심과 삼겹살(왼쪽), 수입 등심과 삼겹살(오른쪽)의 구분법을 설명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477개소를 적발했으며 품목별로는 배추김치 28.4% 돼지고기 28.2% 콩 15.7% 쇠고기 9.7% 순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 79%, 식육판매업 9.4%, 통신판매 5% 순으로 적발됐다. 2019.8.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