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다리 절단 사고 대구 이월드, 1억원대 임금체불

고용부 대구서부지청 수시감독 결과 적발…시정조치

본문 이미지 - 지난달 19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경찰과 국과수가 놀이기구 사고현장에서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쯤 이월드에서 롤러코스터(궤도열차) 허리케인 근무자 A씨(22)가 객차 뒤편 레일에 오른쪽 다리가 끼어 무릎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9.8.1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지난달 19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경찰과 국과수가 놀이기구 사고현장에서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쯤 이월드에서 롤러코스터(궤도열차) 허리케인 근무자 A씨(22)가 객차 뒤편 레일에 오른쪽 다리가 끼어 무릎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9.8.1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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