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소 사실 인정되지만 당선무효형은 과해" 강 "미래 역량 키우는 노력 흔들림없이 진행"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오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 무효형을 면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5.1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오후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공판을 마친 강 교육감이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5.1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